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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레아151
원래 시급 15,000 x
5시간인데
5시간 중 1시간 근로에 대해서만 20,000 을 주시기로했어요
(업무성격이 달라서)
6/3(화)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했는데
1.5배 계산 어떻게 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가산한 1.5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이 20000원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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