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 근무 시 지급되는 1.5배 근무수당이 급여 명세서에 월 급여분 외 휴일근무 수당으로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 근무 수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그 달 공휴일이 1번일 경우 5만 원이 2번일 경우 1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게 1.5배인 게 맞나요? 월 급여분에 10만 원이 들어오고 휴일수당으로 5만 원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면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 15만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일급이 10만원 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할 시 휴일근로수당 10만원과 휴일근로가산수당 5만원을 합한 15만원을 월급여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외에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1일 공휴일 근로시 일급이 10만원이라면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