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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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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법정 공휴일 근무 수당에 궁금한점

법정 공휴일 근무 시 지급되는 1.5배 근무수당이 급여 명세서에 월 급여분 외 휴일근무 수당으로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 근무 수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그 달 공휴일이 1번일 경우 5만 원이 2번일 경우 1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게 1.5배인 게 맞나요? 월 급여분에 10만 원이 들어오고 휴일수당으로 5만 원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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