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에 알바하는날이 아니면 돈을 더 주나요??
우선 계약서에
시간외수당은 (시급 x 시간외근로시간 수 x 1.5배)로 산정한다. 라고 나와있구요.
다른 내용은 참고할게 딱히 없네요.
근데 제가 화목 근무하는데
1월1일인 월요일에 5시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같이 알바하는분께 여쭈어보니
알바하는날 아니라서 1.5배 +
공휴일이라 1.5배 해서 2.25배라는분도있고, 두개다 중첩해서 최대 2배받는다는 분이 있어서
모르겠네요.(다들 1년이상 하신분들이지만 확실치는 않네요.)중복이 되는걸까요?두개가?
(애슐리에서 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