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알바하는날이 아니면 돈을 더 주나요??
우선 계약서에
시간외수당은 (시급 x 시간외근로시간 수 x 1.5배)로 산정한다. 라고 나와있구요.
다른 내용은 참고할게 딱히 없네요.
근데 제가 화목 근무하는데
1월1일인 월요일에 5시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같이 알바하는분께 여쭈어보니
알바하는날 아니라서 1.5배 +
공휴일이라 1.5배 해서 2.25배라는분도있고, 두개다 중첩해서 최대 2배받는다는 분이 있어서
모르겠네요.(다들 1년이상 하신분들이지만 확실치는 않네요.)중복이 되는걸까요?두개가?
(애슐리에서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쉬어도 지급하는 1배+근로하였기 때문에 지급하는 1.5배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게 된다면 임금을 받으며 쉬는 것이지만 일하게 되면 원래 받던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1배+1.5배=2.5배) 원래 근로일이 아니라면 원래 받던 임금이 없으니 휴일근로수당만 받습니다. (1.5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초과근로로서 0.5배 가산될 것입니다.
또한, 그 날이 휴일인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0.5배가 가산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는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의 휴일근로 5시간에 대해서 1.5배로 계산하여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하지 않는 날 = 휴일이고 휴일에 공휴일이 겹친다고 해서 수당을 중복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1.5배 추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 외의 초과근로의 경우는 시급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이 아닌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만약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고 쉬었다면, 해당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통상임금의 2배)
위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출근하여 일할 경우, 유급휴일수당 1배+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일 경우: 1.5배)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에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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