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이 아닌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만약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고 쉬었다면, 해당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통상임금의 2배)
위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상황에서 출근하여 일할 경우, 유급휴일수당 1배+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일 경우: 1.5배)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