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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파랑새26
차분한파랑새2622.10.13

애견 카페 관리 소홀로 강아지에게 물렸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애견 유치원 겸 애견 카페를 하는 곳에 방문을 했다가 한 강아지에게 허벅지 안쪽을 물렸습니다.

그 강아지는 애견 유치원을 다니는 강아지 였고 이미 입질이 있는 아이라 훈련을 맡기셨다고 견주님께 들었습니다

애견카페에는 유치원에 등록되어있는 아이들만 있는 곳이 따로 있고 개방되어 있는 곳이 따로 있었는데

개방되어 있는 곳에서 강아지가 졸졸따라오길래 앉았다가 강아지가 점프하면서 물어 허벅지 안쪽을 물렸습니다

업체에서도 죄송하다고 하며 통원 치료비 정도를 보상해주셔서 2~3주정도 치료를 받았지만

너무 잘 보이는 곳의 흉터이기도 하고 상처 범위가 커서 흉터 치료를 받아야 할거같아서 흉터 치료비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흉터 치료비는 너무 큰 금액이라고 서로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애견 카페 측은 견주가 보상을 다 해주어야 한다는 상황이고 견주는 애견 카페 책임이라며 서로 보상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인지라 좋게좋게 치료비만 받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서로 책임을 미루며 예의 없는 행동을

보여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흉터치료는 피부과에가니 1년뒤에 치료하는게 좋을거 같다고 하셔서 진료비 추정서를 대학병원 가서 받았습니다

추정서 치료비는 1,900,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기전에 미리 알아봐야 할거같아 질문드립니다.

1.신고를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2.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하나요.

3.애견카페 관리 소홀로 생각되는데 신고를 진행하면 견주와 애견카페 누구에게 보상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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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상이 적용될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것이 없으며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 기준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측에 책임을 물으시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치료비 등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동물점유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치료비 추정액 범위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견주와 애견카페 주인에게 이를 문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