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강아지가 펫 카페에서 다른 강아지한테 물렸는데요 이빨 자국도 있고 피도 많이 나서 병원에 갔어요 혹시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행위를 한 강아지의 주인에게 강아지 관리에 관한 과실에 따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아지 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