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 직원의 손을 문 강아지, 피해보상은?
급한 일이 생겨 저희 강아지를 애견카페에 호텔링 맡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아지와 다른 강아지 사이에 싸움이 발생했고,
저희 강아지가 싸움을 말리던 애견카페 직원의 손을 물었답니다.
그래서 애견카페 측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호텔링 동의서에
반려동물이 직원 or 제3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애견카페엔 책임을 묻지 않고,
치료비 등을 부담한다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은 보호장갑을 끼지 않고 있었고,
강아지를 보관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동의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또 직원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면 어느 선까지 보상해줘야 할까요?
그쪽에선 직원의 치료비와 치료기간 동안 받아야 할 근로수당,
직원이 당분간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영업손실까지 보상해달라 요구하는데,
동의서에 사인하기 전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못들었거든요.
애견카페 쪽에서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동의서는 약관으로 보입니다(다만 문언을 정확히 보지 않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경우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애견카페라면 반려 동물로 인한 물림 사고 등 여러 변수가 있고,이에 대해 사업주의 주의의무도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면책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으로 질문자의 민사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민법은 제759조에서 동물의 점유자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고 있으나, 동물 소유자의 책임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이는 동물의 경우 그 위험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점유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 기인합니다.
즉,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을 직접 통제를 하는 경우(즉, 이 경우 소유자이면서 점유자입니다)에는 당연히 동물을 통제함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가 있으나,
동물의 소유자가 위탁을 맡기는 등으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위탁을 맡은 자(이 경우 동물의 소유자는 아니나 점유자에는해당합니다)가 동물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점유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 판결과 같이 동물을 위탁함에 있어서도 동물의 소유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소유자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법 1980. 10. 30., 선고, 80나258 판결
【판결요지】
도사견은 난폭한 성질을 지녀 사람을 물 위험성이 크므로 그 소유자가 타인에게 이를 맡길 때에는 그 도사견을 안전하게 관리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맡김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맡겨 사고가 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는 그 위탁에 있어 소유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질문 사안의 경우 개의 종류나 이런 부분이 언급이 없어 정확하지 않으나, 소형견이고, 위탁 비용을 지급하고 위탁을 맡겨 소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여지고,
이를 위탁함에 있어 소유자에게 위 판결이 인정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질문자(즉, 동물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 판결의 취지처럼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견카페는 동물위탁관리업인 것으로 보이는데(등록여부 확인도 필요합니다) 호텔링 동의서의 전반적인 내용, 직원의 과실 등을 정확하게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견카페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전부 지급할 이유도 지금으로선 없어보입니다.
질문주신 조항으로만 봐서는 질문자께서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관리의무 등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있을 것이고 팻시터인 직원(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직원)의 부주의에 의한 손해까지도 반려동물의 소유주가 부담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비용까지 부담시키려한다면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를 주장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만, 역시 질문주신 사안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견카페의 요구사항을 모두 용인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직원이나 제3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애견카페엔 책임을 묻지 않고 치료비 등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약관의 형태였고, 명백히 애견카페의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도 면책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면 그 조항의 무효를 다투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경우 치료비 등과 같은 적극적 손해와 입원이나 통원치료 등으로 발생하는 일실수입과 같은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을 그 손해배상의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민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동의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바와 민법의 동물점유자의 책임에 근거해 볼 때에 해당 직원의 부상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실제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우선 그 손해의 범위는 치료비, 휴업이 필요하다면 휴업 손해상당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한 가게의 손해는 특별히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게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동의서에 서명하신 만큼 그 내용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치료비 등'이 근로수당, 영업손실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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