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입원을 하였습니다
부상등급은 11등급이고 차는 저혼자이고 상대방측 과실100으로 나왔구요 차는지금 7일정도 수리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몸이아픈데 합의를 120만에 하자고합니다 치료를더받을순없는건가요 아직도 허리가아픈데 그리고 통원치료는 상대편보험사가 그러는데 최대 4주밖에 받질못한다는데 정말인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몸이 아프고 주치의의 소견이 있다면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은 4주간은 진단서 발급없이도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이후에는 추가 진단서가 발급이 되어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2-14급 상해의 경우 기본 4주 치료 이나 11급 상해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진단명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최대 4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부상 등급이 12~14 급에 해당될 때이고 상대방 보험 회사는 아직 진단서를 받아 보지 못하여
질문자님의 급수를 알 지 못해 14급으로 생각하여 4주 초과 치료 시 주치의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11급이기 때문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치료를 더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