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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3.01.31

교통사고후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교통사고후 입원을 하였습니다

부상등급은 11등급이고 차는 저혼자이고 상대방측 과실100으로 나왔구요 차는지금 7일정도 수리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몸이아픈데 합의를 120만에 하자고합니다 치료를더받을순없는건가요 아직도 허리가아픈데 그리고 통원치료는 상대편보험사가 그러는데 최대 4주밖에 받질못한다는데 정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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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몸이 아프고 주치의의 소견이 있다면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은 4주간은 진단서 발급없이도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이후에는 추가 진단서가 발급이 되어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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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2-14급 상해의 경우 기본 4주 치료 이나 11급 상해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진단명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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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최대 4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부상 등급이 12~14 급에 해당될 때이고 상대방 보험 회사는 아직 진단서를 받아 보지 못하여

    질문자님의 급수를 알 지 못해 14급으로 생각하여 4주 초과 치료 시 주치의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11급이기 때문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치료를 더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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