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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견고한가오리

살짝쿵견고한가오리

펜션 예약 취소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환불을 해드려야하는데 고객이 환불 계좌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보통 반대일텐데..

저는 펜션을 운영중입니다. 어제 한 손님이 6개월 뒤 날짜에 저희 펜션 홈페이지로 예약을 하셨더라구요.

예약 대기를 하시자마자 돈을 입금하셨습니다. 현재 가격 설정을 해놓지 않아서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예약 들어오자마자 바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네요.

예약 확정 상태는 아니고 대기상태이며 전화를 받지않아서 죄송하지만 현재 해당 날짜는 가격설정이 되지않아 판매를 하고 있지않다. 전액 환불을 해드릴 예정이니 계좌번호를 문자로 남겨주세요 라고 문자를 남겼음에도 문자는 읽되 어떠한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예약은 확정이 되지않고 대기 상태이며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예약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금액만 환불 해드리면 끝날 일인데 이러한 경우에 돈을 돌려줄 방법이 없나요?

이러한것도 소보원에 문의를 하면 해결해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예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원만 수령된 경우, 사업자는 이를 보관 중인 금원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이 환불 계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환불 의무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으며, 사업자가 임의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즉시 반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반환 가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법리 검토
      예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관 중인 금원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반환 채무를 부담하되,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 반환이 곤란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체 책임은 반환 의사 표시와 반환 준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실무 대응 전략
      문자와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환불 의사와 계좌 요청 사실을 반복 고지하시고, 일정 기간 보관 후 공탁 가능성까지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체적으로 환불 계좌를 추정하거나 일방 처리하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내부 기록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소비자 분쟁 절차는 조정 역할에 한정되므로 강제 수단은 아닙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반환 의사와 시도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환에 대해서는 고객과 협의를 하여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분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