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액이 확정되므로 이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한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은 제도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전환 이전 기간의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운영하되, 전환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