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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흑로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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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만 운용하다가 DB형 제도 도입시 기존 DC형 직원도 DB로 바꿔줄수 있나요?

회사에서 원래 DC형 퇴직연금 하나만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DB형 제도를 도입해서 DC형과 DB형 두 제도를 함께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DB형을 처음 도입할 때 기존 DC형 직원에게도 DB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운용책임을 지기 때문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DC제도 적립금은 DB제도로 이전은 불가능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에서 DB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할 수는 있지만 두제도 동시 이용시 변경하지 않고 기존 직원은 그대로 DC형 유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DC형과 DB형 퇴직연금을 둘다 운용한다면 기존 DC형 직원들도 DB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