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만 운영하다 이번에 DC로 변경하는데 퇴직금 중도정산 가능한가요?
DB에서 이번에 회사에서 DC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DB에서 DC로 전환하면서 DB에 적립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나요?! 특정사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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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다음
DC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급여법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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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퇴직연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