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만 운영하다 이번에 DC로 변경하는데 퇴직금 중도정산 가능한가요?
DB에서 이번에 회사에서 DC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DB에서 DC로 전환하면서 DB에 적립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나요?! 특정사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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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다음
DC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급여법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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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납입된 적립금은 DC형 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되며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퇴직연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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