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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23.11.10

DB만 운영하다 이번에 DC로 변경하는데 퇴직금 중도정산 가능한가요?

DB에서 이번에 회사에서 DC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DB에서 DC로 전환하면서 DB에 적립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나요?! 특정사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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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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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다음

    DC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급여법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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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납입된 적립금은 DC형 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되며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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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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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퇴직연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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