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중 DC에 가입중인데 사전에 직원은 저 포함
회사에 근무중으로 업주가 퇴직연금 DC에 가입중으로 퇴사하는 분으로 인해 DC와 DB의 차이점을 알게 되고 직원 2명은 DB로 변경을 원하나 업주가 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DB에서 DC로의 변경은 가능하나, 그 반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에서 동의해주거나, 규약상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퇴직연금복지과-359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가입 근로자는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면서 수익(손실)을 발생시키므로 가입 근로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가입 근로자별 적립금 수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나, DB형 제도로 전환하는 시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성격 상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전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DC형이시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DB형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dc 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2. 왜냐하면, dc제도하에서는 이미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 그 운영을 근로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의 운용효과를 다시 회사에게로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전환시점 이후의 근무기간만을 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얻어서 dc규약을 만들어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그리고나서 희망자를 db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차피 퇴직연금 종류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취합해서 사업주에게 계속 설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