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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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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무역용 원자재 과잉 반입 시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수출용으로 신고된 원자재가 특정 기준 이상으로 반입된 경우에는 그 남은 수량은 폐기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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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용 원자재가 실제 사용량보다 많이 반입되어 남는 경우, 해당 잔량을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용도로 전환하거나, 관세를 납부하고 내수용으로 전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사전에 세관에 전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부상 정산과 실제 재고가 맞아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세관 확인 없이 자체 처분하면 과태료나 추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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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용으로 신고한 원자재가 계획보다 많이 반입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선 그냥 방치할 수 없고 관세법상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 보통 남은 수량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필요하면 내수 전환 절차 밟아서 국내에 판매하거나 사용 가능하지만 그땐 관세부가세 다 내야 합니다. 폐기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폐기할 땐 세관에 신고하고 폐기 확인 절차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선 이런 초과 반입 관리 잘 못해서 추징당한 사례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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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공수출한 뒤에 환급신청을 하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향후 오더량을 줄이고 이를 가공, 수출판매하면 될 듯 합니다. 환급의 경우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간 가능하기에 이를 고려하여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