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권을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지만, 세입자가 후순위로 계약을 진행할지는 알수없습니다. 현재 주택가격대비 선순위근저당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일정수준이하이고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상관이 없을수 있지만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한 경우라면 질문처럼 근저당 상환없이는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경우라면 1억보증금의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최우선 변제로써 일부 선배당이 가능할수 있기에 해당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