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숙연한봉고170
숙연한봉고17022.08.23

증여금액 5천만원과 함께 대출상환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있는 경우 소명방법?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데


3달전 1천만원을 통장으로 이체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돈은 약 4년전 부모님 주택자금으로 빌려드린 돈 이구요.

(4년전 제가 적금 만기와 동시에 부모님께 보낸 이체기록은 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증여 받을 금액까지 합산하면 6천만원이 되는데 그 중 1천만원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까요?


아쉽게도 차용증 작성은 없었습니다..


2. 이 증여금액 외에도 평소에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납부를 제가 대신하여 부모님께 매달 50만원의 이체를 받는데

이 부분 역시 증여 받을 5천만원과 합산되어 계산될 여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실제 1천만원을 부모님의 주택자금 용도로 빌려주고 받은 것이라면 소명을 통해 증여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작성은 금전대여를 소명하기 위한 서류 중 하나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 부모님에게 드린 금액은 본인의 증여세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증여세 신고시, 이번에 증여받는 계좌이체내역만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신다면 사실상 과거 이체내역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