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데
3달전 1천만원을 통장으로 이체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돈은 약 4년전 부모님 주택자금으로 빌려드린 돈 이구요.
(4년전 제가 적금 만기와 동시에 부모님께 보낸 이체기록은 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증여 받을 금액까지 합산하면 6천만원이 되는데 그 중 1천만원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까요?
아쉽게도 차용증 작성은 없었습니다..
2. 이 증여금액 외에도 평소에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납부를 제가 대신하여 부모님께 매달 50만원의 이체를 받는데
이 부분 역시 증여 받을 5천만원과 합산되어 계산될 여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