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추가분양받을 시 가전무료옵션 두 주택 다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조합원으로 1+1 분양권을 받았는데요.

최근 입주 1년을 앞두고 조합원에게 주는 가전무료옵션을 1세트만 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집이 2채면 거기에 들어가는 무료옵션도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가분양 받은것을 분양가를 더 저렴하게 받은 것도 아니라 똑 같은 분양가를 내고 무료옵션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 까요?


조합원이되면 가전제품도 무료도 준다며 여러가지 설명을 하며 추가분양도 가능하다고했습니다.

당연히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구두로 한 것이라 물증은 없습니다.


추가분양시 소유권이전 후 3년간 매매가 안된다는 사항만 안내를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인간의 거래관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약정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사항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전무료옵션 제공의 기준이 "조합원"인지, 아니면 "분양권"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조합은 전자를, 질문자님은 후자를 주장하고 있는바, 위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의 해석에 따라, 없다면 위 내용을 조합측에서 안내한 내용(설명자료)을 근거로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