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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9급 골절 합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통사고 치료 과정중에 있는데 발병일이 2025년 8월이라 현재 8개월정도를 아직 합의를 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보행중 좌회전차량이 저를 못보고 그대로 들이받았고 한바퀴 돌은채 얼굴과 팔을 중심으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얼굴이나 팔에 외상과 늑골 3번 미세골절,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방병원에서 입원은 4주가량 하였고, 그다음부터는 일을 쉴 수 없어 퇴원 후 통원치료로 진행하였습니다. 치료를 했음에도 아직도 늑골 골절은 뼈가 다 붙었고 했는데도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욱신거립니다.
근데 더 큰일은 허리인데요. 병원에서는 퇴행성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급성은 아니고 퇴행성으로 진단받았는데 허리통증이 점점 치료를 해도 더 심해지고, 제 업무 특성상 하루종일 앉아있고 팔을 써야해서 상태가 더 안좋아져서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ㅠ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도 안나온다고 합니다...
쉬면서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좀 나아질만 하면 다시 아프고 간헐적으로 그러나 주기적으로 아파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ㅠㅠ 저도 현실적으로 생활도 해야하고, 더 이상 합의해야 한다는 숙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의를 생각중입니다.
그러나 언제 다시 치료가 필요할지 모르니 향후 치료비와 보험금을 확실히 받고 싶은데 보험사쪽에서 처음에 300만원을 부르더라구요.. 제 한달 휴업손해액과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으로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돈만 해도 300이 넘는데, 향후 치료비는 아예 추가되지 않은 것 같아 일단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고 2달가량 지난 시점인데요.
아직도 몸이 사고 전처럼 돌아오지 않고 어쩌면 평생 이렇게 아파야 하는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면 향후치료비 요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치료를 더이상 주기적으로 안해도 된다고 판단이 될 때까지 합의를 미루는게 나은가요?
그렇게 합의를 미루다가 진행해도 향후치료비와 손해액을 받을 수 있나요?
정신적으로 점점 피폐해지는 것 같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전부 보상해줘야하는거 아닌지ㅠㅠ
제가 사고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니고 상대 100프로 과실이라 경찰조사도 100대 0으로 나왔습니다ㅠ
합의를 어떻게 해야 똑똑하게 하는건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쓰는게 맞는건지..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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