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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도롱이191
박식한도롱이19124.01.15

접촉사고 피해자 대인치료 합의금

좌회전 신호대기중

신호변경되고 앞차가 출발해야되나 출발하지않고

그대로 후진으로 제차와 박은상황입니다.

본인차량:모닝/상대차량:아우디suv큰것

접촉사고때 크락션을 쎄게누른상태에서 박다보니

어깨.등.허리.목 부분이땡겨서 한의원가서

침.부황.추나 등 받고있는상태입니다

한의원 일주일다니고 어깨가 게속아파서 정형외과진료보니

우측어깨 염증.팔을 돌릴때마다 뚝뚝거리고

초음파검사.어깨염증주사 받았습니다.


허리는 게속아픈상태이구요


상대방보험사에서는 14급에 해당하므로

15만원.향후치료비 15000원*4주치

언급해서 50만원을 부르더라구요


접촉사고는 의료보험이 안되는걸로 알고있고

한의원에서 받는 금액만해도 6~7만원

정형외과 물리치료3만원 선일건데


15000원은 택도없는금액인것같습니다....

어떻게해야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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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향후치료비를 기준으로 합의를 할수도 있으나 님의 생각과 같이 치료비가 더 나올 상황이라면 치료를 더 받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상해급수는 12급 까지 인정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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