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기타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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