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상태에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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