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자 상환 소득 공제 질문드립니다
주담대 이자상환시 소득공제 조건이 궁금 합니다
제가 만약 월세를 놓게 되면 집 주인은 제가 아니라 소득 공제 못 받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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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상태에서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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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인 집주인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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