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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성립에 필요한 '자주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유권자가 따로 있는 임야를 20년 이상의 기간동안 실점유하여 관리, 이용하면 '취득시효'라는 것이 발생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점유자의 소유권 발생은 '자주점유'를 조건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주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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