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임차하여 거주중인 오피스텔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 사업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주주 명부, 사업장 임차계약서(임차
하지 않은 경우 무상 사용 동의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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