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일반 개인에게 받은 투자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법인이 일반 개인에게 받은 투자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따로 주식을 매입한 것도 아닌, 그저 자금만 받았습니다 금액이 1억 짜리도 있고, 3~4천만등 다양한 금액이 있습니다.
차입금으로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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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주식발행이 아니시라면 주주로써 투자를 하신게 아니므로 자본금증자처리를 하실수 없고
차입금 (부채) 처리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입금이나 투자금 등으로 별도 계정을 만들어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