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일반 개인에게 받은 투자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법인이 일반 개인에게 받은 투자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따로 주식을 매입한 것도 아닌, 그저 자금만 받았습니다 금액이 1억 짜리도 있고, 3~4천만등 다양한 금액이 있습니다.
차입금으로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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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주식발행이 아니시라면 주주로써 투자를 하신게 아니므로 자본금증자처리를 하실수 없고
차입금 (부채) 처리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입금이나 투자금 등으로 별도 계정을 만들어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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