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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로
주2일 25시간 야간 근무시
토요일은 연장 근로수당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야간근로수당만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일요일은 주휴일이니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늦은 밤에도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해당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 근로계약 상 주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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