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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

토요일 연장근로지급 기준을 문의 드립니다.

토요일 근무시간이 몇시간 까지 근무해야

연장 근로수당을 줘야 할까요?

주중에는 25시간만 근무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면 토요일 몇시간을 근무하든지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을 해줘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월~금이 근로일이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