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말만 근무를 각각 5.5시간씩 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
공휴일(대체휴일)마다 추가근무를 해달라는데요.
그럼 공휴일(대체휴일)에 발생하는 5.5시간에 대해선 연장근로 로써 가산수당 1.5배가 발생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11시간이 넘는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지만 5인 이상이 아니라면 11시간이 넘는 근로에 대해 1배만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시간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포함)가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하게 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일 때는 1.5배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 연장, 야간, 휴일가산 수당의 지급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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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추가로 근무하는 5.5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공휴일마다 추가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 1.5배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