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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브라95
의로운코브라9523.05.18

초단시간 근로자도 가산수당을 주나요??

제가 주말만 근무를 각각 5.5시간씩 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

공휴일(대체휴일)마다 추가근무를 해달라는데요.

그럼 공휴일(대체휴일)에 발생하는 5.5시간에 대해선 연장근로 로써 가산수당 1.5배가 발생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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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주말만 근무를 각각 5.5시간씩 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

    공휴일(대체휴일)마다 추가근무를 해달라는데요.

    그럼 공휴일(대체휴일)에 발생하는 5.5시간에 대해선 연장근로 로써 가산수당 1.5배가 발생 하는건가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11시간이 넘는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지만 5인 이상이 아니라면 11시간이 넘는 근로에 대해 1배만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시간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포함)가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하게 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일 때는 1.5배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 연장, 야간, 휴일가산 수당의 지급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추가로 근무하는 5.5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공휴일마다 추가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 1.5배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