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말만 근무를 각각 5.5시간씩 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
공휴일(대체휴일)마다 추가근무를 해달라는데요.
그럼 공휴일(대체휴일)에 발생하는 5.5시간에 대해선 연장근로 로써 가산수당 1.5배가 발생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