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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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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이주택 양도세질문드립니다?

화성시 A-아파트 6년 보유 이후

안산시 B-아파트 매수

ㄱ. B-아파트 2년후 매도 양도세?

안산시 C-아파트 신규 매수

ㄴ. A-아파트 3년내 매도 양도세?

해당 상황에서 ㄱ, ㄴ 양도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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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해야 하는 것이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중 2주택 또는 3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상태

    에서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ㄱ 는 양도세가 과세가 되며 ㄴ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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