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서비스 컨셉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로써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다수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되어 저작권 문의나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애니메이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제작사 또는 국내에서 이를 배급하는 배급사에 문의를 하여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