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민사소송 배상 법정대리인이 하나요?
2003.01.10생 19살 청소년 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부모님 몰래 친구들과 놀러 가기 위해 렌터카 업체에서 전 연령 렌터카를 빌린 뒤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나서 폐차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입시 준비하고 잘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단독 사고를 내버리고..)
렌트카 업체에서는 아래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님께서는 대출도 하실수 없고 갚을 방법이 없는데
렌터카 업체에서는 돈을 못 갚을 시에는 민사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민사소송을 걸리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원 말로는 재산 압류당하고 생계 상황 힘들어질 수도 있고 변호사비나 이것 저것 하게 되면 금액이 2배도 넘게 뛸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길래 이게 맞는 건지 싶어서 질문합니다
기간만 넉넉하면 알바라도 해서 갚을 수 있을 텐데 또 직원 말로는 안 갚으면 차 보험료 내는 것 때문에 하루 3만 원씩 한 달 총 9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정말로 너무 불안하고 죽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청구내역이 정당한지는 소송에서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주장하고 이를 다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렌터카업체가 질문자분과 질문자분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 확정되었음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렌터카 업체는 질문자분 붕소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위 금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며, 확정판결이 나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그에 더하여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