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국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번역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소득의 8.8%(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해당 거주지국의 조세조약 유무에 따라 원천징수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국내 거주자의 경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