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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3.04.19

번역비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외화통장계좌)

외화송금시 프리랜서의 경우는 세금을 따로 내지 않나요?

외화로 송금을 했는데 세금을 따로 내지는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입니다.

계좌는 외화통장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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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국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번역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소득의 8.8%(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해당 거주지국의 조세조약 유무에 따라 원천징수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국내 거주자의 경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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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비주거주인 외국인에게 번역 용역을 의뢰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번역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20%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3%(지방소득세 별도)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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