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테리어 업체 일용직 인건비 비용처리
가게 인테리어중 업체에서 추가 인부를 투입하여 생기는 인건비를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했습니다.
일에 14만원 7일 98만원 입니다.
사업용 통장에서 지급했으며, 지급명세서는 신상이 없어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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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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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이 불가하며, 통장에서 나간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부들의 신상정보를 받아 원천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만으로 비용처리는 어렵고 인적사항을 받아서 인건비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