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본인 집에서 담배피는건 과태료 아닌가요?
아파트 사는데 요즘 매너없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너무너무 많아요ㅠㅠ 공용계단 말고 본인 집 내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담배피는건 법적으로 금지할수는 없는건가요? 그냥 단순히 에티켓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본인집이라는 거에서 느끼겠지만 개인 공간입니다
즉!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집안에서 흡연하는 건 개인의 자유지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금연 아파트라고 해도 개인 공간이 집안까지 터치 할 순 없습니다
엄연히 개인의 권리이며 사유지입니다
그냥 매너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파트 단지 내 또는 아파트 베란다 그리고 복도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짐이 큽니다.
하지만 본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는 법적으로 해결 할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즉, 에티켓 정신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본인 개인 사유지라서 본인 집에서 담배를 피는 것에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랑 이웃들에게 민폐인 행동이라서 최근에는 집에서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이죠
집은 개인적인 공간으로 과태료대상이 아닙니다
공용적인 공간 복도나 계단에서 피우실때 직접적인 민원을제기할수있어요.단, 집에서피우더라도 환기구 베란다등으로연기가 올라오거나 간접적 피해볼수 있는부분으로 관리사무소에요청하여 경고조취를 부탁해보세요
아파트에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는것을 강제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다세대이기때문에 협의하여 담배를 피우지 말자고하는 것일뿐,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집에서 피우는거까지는 뭐라고 법적으로 제재를 못할거같아요... 티비소리시끄럽다고 티비끄라고 하는분들도있던데 애완동물도 못키우게하구요...점점 각박해지는거같긴한데 담배는 해로우니까 내려가서 흡연실에서 피우면 안되냐고 물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