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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할미새231
우람한할미새23123.07.18

상장폐지된 종목 재상장되면 어떻게되나요?

상장폐지된 종목 정리매매를하지않았고 만약 재상장이 될 경우 해당수량만큼 잔고에 나타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가 없어서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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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되었다고 해서 주가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상장하는 경우에는 잔고에 다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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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심됩니다

    재상장확율은 5%도 안된다고 보시면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종목이 2천개가 넘는데

    한번 상폐된것은 거의 살아나지 않는다고 보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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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상장폐지 한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추후에 이것이 상장하였을 때, 해당 수량만큼

    본인의 계좌잔고에 표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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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된 후에 재상장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데요. 대체로 상장 폐지 사유가 대부분 기업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이 되어서 상장사로서 일반 주주들이 거래 하기에는 위험하고 불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다만, 말씀처럼 상장폐지 후 정리매매를 하지 않고 재상장이 다시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당 수량만큼 여전히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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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험은 없지만 이론상 수량도 변하고 가치도 변경됐을 겁니다. 가치변동 사유는 1차로 상폐로 가격이 폭락했을 것이고, 상폐후 재상장을 위해 주식의 감자, 또는 유상증자(일반적 3자 배정) 또한번 주식의 가치가 희석돼 실질 가격의 변동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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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 폐지 시 감자 등으로 주식 수가 줄어들지 않고 상장 폐지가 되었고 다시 증자나 감자의 과정 없이 재상장 되었다면 보유 주식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상장 폐지 전후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 주식 수가 줄어들거나 증자로 인해 주식 수 증가에 따른 주당 가치가 크게 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주권 자체는 회사가 청산 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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