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같이 모든 범죄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며,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중에서 뇌물죄와 성폭력범죄 및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등 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5호, 제6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