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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꿀벌211
짙푸른꿀벌21121.08.02

선고유예와 취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에 만취한 상태로 알몸으로 풀숲에서 자다가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받았다가 이의신청을 하여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최근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는데 선고유예라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얼마전 우연히 결격사유를 찾아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취업제한이나 교육 명령 등은 따로 없었고 선고유예를 받은 지 아직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차피 제가 저지른 일이라 이에 해당된다면 다른 직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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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는 이상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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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기는 어려우나 대개 공무원 등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두고 있는 점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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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와 같이 모든 범죄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며,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중에서 뇌물죄와 성폭력범죄 및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등 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5호, 제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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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확정된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를 받았던 것이라면 이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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