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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꿀벌211
짙푸른꿀벌211
21.08.02

선고유예와 취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 여름에 만취한 상태로 알몸으로 풀숲에서 자다가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받았다가 이의신청을 하여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최근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는데 선고유예라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얼마전 우연히 결격사유를 찾아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취업제한이나 교육 명령 등은 따로 없었고 선고유예를 받은 지 아직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차피 제가 저지른 일이라 이에 해당된다면 다른 직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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