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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수염고래50
튼튼한수염고래5021.08.19

벌금형인데 취업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2018년 6월에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성관련 수업이수40시간과 벌금형만 받아서 성광련 수업은 군복무를 통해 해결하였고 벌금은 바로 냈습니다.

현재 대학교 다니면서 공기업 준비중인데

보통 회사들의 결격사유를 보면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러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자

3.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이러한 조항들을 보았습니다.

판결당시 벌금과 성폭력프로그램수업 이수 말고는 다른 판결은 받지 않았는데 현재 공기업을 취업하는데 무리가 있을까요? 범죄경력 조회를 하면 제 범죄경력이 조회가 되나요?ㅜㅜ

그리고 개인이 범죄경력 조회를 한번 해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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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금고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에 대해서는 위 결격사유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취업하시려는 공기업의 형태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경력 등을 볼 수 있겠지만 형의 실효로 이미 실효된 형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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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개인이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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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신원조회시 질문자분의 범죄경력이 조회됩니다.

    결격사유 여부는 취업하고자 하는 공기업의 근거법령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은 본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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