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6월에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성관련 수업이수40시간과 벌금형만 받아서 성광련 수업은 군복무를 통해 해결하였고 벌금은 바로 냈습니다.
현재 대학교 다니면서 공기업 준비중인데
보통 회사들의 결격사유를 보면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러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자
3.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이러한 조항들을 보았습니다.
판결당시 벌금과 성폭력프로그램수업 이수 말고는 다른 판결은 받지 않았는데 현재 공기업을 취업하는데 무리가 있을까요? 범죄경력 조회를 하면 제 범죄경력이 조회가 되나요?ㅜㅜ
그리고 개인이 범죄경력 조회를 한번 해볼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