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준비중인 20대 청년입니다. 이번에 벌금이 8백정도 부과가 됐어요... 전금법 위반으로 공무원 결격사유를 확인해보니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고 나와있는데
저같은경우는 5년이 지나야 공무원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금고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금고 미만의 형이기 때문에
전금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의 경우 위 결격사유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