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학교근처의 방 계약관련 궁금한점 질문
딸이 대학원에 합격하여 학교근처에 방을 계약하고자 부동산관계자와 현장에서 만나 계약관련 대화를 나누고 해당 건물이 토지등기는 되어있는데 건물등기가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입주자들도 이런방식으로 다 계약했다는 말과함께 계약을 권유하는 부동산 관계자분의 말을듣고 보증금이 300만원인지라 그에10%인 30만원을 그 건물 관리인계좌로 입금후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도착후 계약때는 월세45만원에 계약을했는데 다시금 연락이와서 관리비 명목으로 월3만원씩을 더 내야한다며 싫으면 3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중개블에게 신의성실등의 위반으로 배액변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그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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