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금투세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면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주식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금투세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이 이번에 팔아서 수익이 나는 경우에도 이 금투세를 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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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주식의 양도차익, 채권의 매매차익. 파생결합증권의 매매
차익 등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
하는 데, 국내분은 연간 5천만원 초과시, 해외분은 연간 250만원 초과시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것 자체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 또는 매매를 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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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이후 판매될 주식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주식의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금액의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투세가 내년에 다시 유예되거나 개정이 될 수가 있어서 올해 말 쯤에 지켜보시고 세금계산을 미리 해보시는게 봏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뎨산방법이 따로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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