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주식의 양도차익, 채권의 매매차익. 파생결합증권의 매매
차익 등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
하는 데, 국내분은 연간 5천만원 초과시, 해외분은 연간 250만원 초과시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것 자체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 또는 매매를 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