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할 때 전자계약서, 계약서 효력? 보증?
약 20만원 상당의 게임 계정을 거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들입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 금전차용증
3. 계정매매계약서 (아이x팜 사이트)
3가지 모두 위드싸인에서 작성했습니다. 판매자나 저나 법률사무소에 당장 가서 공증을 받을 시간 여유가 되지 못하기에 전자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
판매자의 신상 정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실명, 계좌 번호, 거주지, 민증 사진)도 받았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최대 기간인 10년으로 했고, 금전 차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 금액은 3배가 넘지 않는 45만원으로 책정했구요.
만약 판매자가 회수, 등으로 채무불이행을 할 시 위 자료들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