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게임즈 게임 계정을 20만원 정도에 거래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게임사는 명의를 변경 못하기 때문에
본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회수시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등 처벌이 어렵다고 들었어서
인터넷에서 본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정거래계약서" 리는게 있다는데 그건 거래 전문 사이트에서 거래시 사용되는거고 저같은 경우에
개인간 개인 1대1 문자로 거래하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라는걸 작성하려고 하는데
해당 계약서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실제 대면이 아닌 온라인 상으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게임계정 거래 이후에 피해를 입는것에 대해서 (대처방법)조언을 구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