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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신111
매울신11123.10.03

게임 계정거래시 계약서 작성 관련 궁금합니다!

라이엇게임즈 게임 계정을 20만원 정도에 거래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게임사는 명의를 변경 못하기 때문에

본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회수시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등 처벌이 어렵다고 들었어서

인터넷에서 본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정거래계약서" 리는게 있다는데 그건 거래 전문 사이트에서 거래시 사용되는거고 저같은 경우에

개인간 개인 1대1 문자로 거래하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라는걸 작성하려고 하는데


해당 계약서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실제 대면이 아닌 온라인 상으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게임계정 거래 이후에 피해를 입는것에 대해서 (대처방법)조언을 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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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도 양자 동의가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고, 온라인상으로 작성해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에 피해를 입으면 계약서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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