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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3.12.14

영세사업자도 식대는 비과세로 처리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에서 비과세로 처리받을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자영업자인 영세사업자도 식대는 비과세로 처리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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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영세사업자 대표자 본인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식대만큼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별도 비과세 같은게 아니고 매출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납부하실때 과표가 적어져서 적은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