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가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할 경우 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미미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