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런 쪽에 너무 문외한이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공시가 7천 좀 넘고 팔아봤자 너무 헌집이라 리모델링 감안해서 1억도 안 되는 상가주택입니다.
이걸 그냥 두고 (제가 세대주)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려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네이버기준 3억5천정도.
그렇게 되면 제명의로 집이 두채인데 세금이 많이 부과되나요?
취득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등등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다면 취득세는 중과 없이 1%의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만약,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다면 취득세는 8%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인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A주택을 소유하다가 새로이 B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종전주택의 지방세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취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1.1% 또는 1.3% 정도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개별(공동)주택가격의 합계액이 연간6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