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이 두채 일경우 취득세 종부세 등등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런 쪽에 너무 문외한이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공시가 7천 좀 넘고 팔아봤자 너무 헌집이라 리모델링 감안해서 1억도 안 되는 상가주택입니다.
이걸 그냥 두고 (제가 세대주)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려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네이버기준 3억5천정도.
그렇게 되면 제명의로 집이 두채인데 세금이 많이 부과되나요?
취득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등등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다면 취득세는 중과 없이 1%의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만약,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다면 취득세는 8%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인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A주택을 소유하다가 새로이 B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종전주택의 지방세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취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1.1% 또는 1.3% 정도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개별(공동)주택가격의 합계액이 연간6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