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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알바 급여 제대로 받은게 맞나요?

주 3일 10시간으로 총 13일 126시간 근무했습니다

급여가 이상해 연락드리니 일급 9만원에 주휴가 포함된거며 휴게시간도 뺀거다하는데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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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01.1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주휴수당 포함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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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실 때 휴게를 하셨나요? 휴게시간이 1일 10시간 중 얼마나 잡혀있는지에 따라서 일급 9만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후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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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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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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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라면 총급여액x 근로일수 / 역일수

    일것이나.,

    2. 일급제라면 일급x 일수 +주휴일수입니다.

    3. 주휴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별도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구두또는 카톡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차액지급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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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이를 사전에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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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특별히 약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무 말이 없었으므로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실제로 쉬었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고 쉬지 않았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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