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제대로 받은게 맞나요?
주 3일 10시간으로 총 13일 126시간 근무했습니다
급여가 이상해 연락드리니 일급 9만원에 주휴가 포함된거며 휴게시간도 뺀거다하는데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주휴수당 포함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실 때 휴게를 하셨나요? 휴게시간이 1일 10시간 중 얼마나 잡혀있는지에 따라서 일급 9만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후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라면 총급여액x 근로일수 / 역일수
일것이나.,
2. 일급제라면 일급x 일수 +주휴일수입니다.
3. 주휴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별도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구두또는 카톡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차액지급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이를 사전에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특별히 약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무 말이 없었으므로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실제로 쉬었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고 쉬지 않았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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