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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나팔새258
훌륭한나팔새258
21.12.31

비접촉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차량이 밀려 정차중이던 3차로의 택시가 갑자기 4차로 우회전 차선에서 스쿠터를 운행중이던 본인의 앞으로 들어오고 본인은 이를 피하면서 넘어져서 비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인은 사고후 골절로 119로 바로 병원후송 됐습니다.

택시 블랙박스를 보니 사고영상이 없어서 상대방 보험사(개인택시공제조합), 본인 보험사 모두 사고 확인이 안되어 보험사에서 할게 없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사고영상을 포함한 몇시간 영상만 없고 그전 영상과 사고직후 영상은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 1. 택시기사가 사고발생 십몇초 후 밖으로 나왔으며 이때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예상되며 맞다면 증거인멸죄 아닌지요?

질문 2. 이에 본인은 경찰에 cctv 확인, 택시 블랙박스 메모리 확보를 요청하였으며 경찰이 블박 메모리, cctv영상을 확보하여 택시기사에게 cctv영상을 보여준 이후 보험접수 되었습니다.(12월 17일 금요일 사고, 12월 21일 화요일 보험접수) 보험 지연접수에 아무 책임 없는지요?

질문 3. 사고 영상의 과실율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영상 좌측상단을 보시면 영상초반 15초 이내에 사고영상이 있습니다.

질문 4. 상대보험사에서 7:3, 8:2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홀로 소송 진행시 제가 10:0으로 승소해도 상대보험사 변호사 선임비용등을 배분받으면 실질적으로 제가 비용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될수도 있는건가요?

질문 5. 소송이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야할것 같아 그냥 9:1로 과실율 합의 할 경우 저는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10% 과실율로 인하여 치료비, 수리비에서 제가 불이익 받는게 어떤건가요? 제 오토바이 보험사에서 10% 과실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제 보험료가 할증되는거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직접적으로 돈을 쓰거나 보험료 할증외에 불이익 받는게 있는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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