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즉, 사법경찰관이 영장에 의해 체포를 하거나 긴급체포 등을 하는 경우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지를 출입하여 수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가 전혀 없이 사법경찰관이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것은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