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이에 따르면, 문을 여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집안에 사람이 있어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