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3.01.27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않고 허락없이 문을 열어본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모르는사람이 다른사람의 집을 지나가다 집주인의 허락없이 본인마음대로 문을 열어서 내부를 본 것으로도 주거침입이 성립하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 이때 주거는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위요지는 계단, 복도를 포함하므로 허락없이 문을 열어보게 되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해당 사안만을 가지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의 미수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이에 따르면, 문을 여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집안에 사람이 있어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