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말도없이 집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무단주거침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홈캠에 찍혔습니다..먼저 동의를 구한것도 아니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열고 들어온거 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사전 동의 없이 마스터키 등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매우 당황스럽고 불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캠 영상이 있다면 사안 확인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는 임대인 소유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보호되는 ‘주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라도 임차인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왔다면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수리, 누수, 화재, 가스누출 등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임대차계약서에 출입 관련 조항이 있는지, 실제로 현관 안쪽까지 들어왔는지 또는 문만 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점검, 확인, 임대인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동의 없는 출입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에게 감정적으로 항의하면서 불필요한 말을 남기기보다는, 우선 사실관계를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경찰 신고나 진술 과정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들어왔는지”가 일관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홈캠 영상 원본, 촬영 일시, 출입 당시 알림 기록, 현관 도어락 출입기록, 집주인과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임대차계약서를 보전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임대인이 사전 동의 없이 마스터키 또는 별도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주거 내부에 들어온 장면이 홈캠에 촬영되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영상 파일은 원본 형태로 보관하고, 별도로 백업해 훼손이나 삭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형사 사안입니다. 다만 긴급출입 사유나 출입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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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는 동의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혐의 판단에 있어서는 결국 임대인의 출입 경위를 고려해야 하나 본인 동의 없이 출입한 것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서야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사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