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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02.10

직원차량을 사업관련하여 사용한 후 경유를 충전한 경우 부가세 공제

안녕하세요.

직원이 업무차 본인의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그로 인해서 사용하게 된 경유 충전비는 사업장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휘발유는 공제가 안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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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휘발유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고 경유는 되는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직원의 차량 종류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통상 승용차 일 경우 비용처리만 하시고 부가가치세 공제는 안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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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영업용차량의 유지 및 관리비용은 부가세 공제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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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8인승 이하 승용차가 해당되므로 경차나 9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직원 본인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라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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