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법인 직원이 자차를 업무에 사용한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법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급여지급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직원이 자차사용금액에 대해서 실비변상조로 영수증을받고 지급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3.5 (2)
김지원 세무사
광교 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자차를 업무에 사용하여 주유를 한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