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직원이 사용한 차량의 주유비 비용처리 되나요?
법인 직원이 자차를 업무에 사용한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나요??
법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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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급여지급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급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직원이 자차사용금액에 대해서 실비변상조로 영수증을받고 지급한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자차를 업무에 사용하여 주유를 한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